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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요즘생활

주식 양도세 내는 법 10분이면 끝! 신고기간부터 서류까지 총정리

by 마이쮸사과맛 2025. 6. 6.

주식양도세 사진

주식을 팔고 수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신고하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안내가 따로 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게 되죠.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초 개념부터 신고 시기, 준비할 서류, 신고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니, 올해 세금 문제로 스트레스받고 계셨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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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먼저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 비상장주식 매도 시
  • 대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 해외주식을 팔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즉, 국내 일반 상장주식(삼성전자, 카카오 등)을 소액으로 거래한 경우엔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금 사진

신고 시기와 절차는? 놓치면 가산세!

양도소득세는 연 2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기신고 기간인 5월에 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대상 기간: 직전 1월 1일 ~ 12월 31일의 거래 내역

즉, 2024년에 해외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다면, 2025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일일 이자)까지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10분이면 끝!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전 준비물:
- 증권사에서 발급한 ‘양도소득내역서’
- 해외주식의 경우 외화 환산자료 및 수수료 내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민간 인증 가능)

신고 순서: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국외/비상장 주식 등] 선택
  3. 양식에 맞춰 수익 금액과 거래 내역 입력
  4.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 확인 후 납부

홈택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세액도 계산돼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기본공제는 250만 원까지니까, 이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고가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전화하셔도 기본적인 안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의 감시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식 양도소득세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10분이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거래내역을 한번 정리해 보고, 해당되는 경우라면 미리 증권사에 자료를 요청해 두세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결국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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