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시기 차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셨는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환급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서 각각 처리하여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즉,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이후, 빠르면 1주일에서 늦으면 1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6월 말에 환급받았다면, 개인지방소득세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환급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을 진행하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급 신청 건수와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어, 지역에 따라 환급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지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만약 8월이 지나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 계좌 정보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했던 환급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계좌번호나 예금주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환급금 조회: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해 봅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 환급금 내역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의: 위택스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환급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는 환급 관련 담당 부서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잊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며,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 계좌를 신청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 (031)8082-5504 |
지방소득세 | (031)8082-5532, 5533 |
주민세 | (031)8082-5502, 5505 |
재산세 | (031)8082-5520~5524 |
취득세(부동산) | (031)8082-5513, 5517 |
취득세(차량) | (031)8082-6646 |
등록면허세 | (031)8082-5515 |
표는 예시이며, 실제 전화번호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주시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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